손실보상금

사건번호:

95누8867, 8874

선고일자:

1996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손실보상액의 증액에 관한 행정소송이 토지수용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있어서의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와 이에 이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있은 후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액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소인데,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조/ [2]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공1995하, 2216) /[2]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24 판결(공1980, 12887),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8187 판결(공1990, 147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5. 10. 선고 94구4233, 42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참조), 부산지방법원 1994. 6. 30.자 93가합3533, 9277(병합) 결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시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토지수용법 제51조에 기한 영업손실보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 권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1995. 4. 12.자 원심 제20차 변론조서), 이 사건은 토지 등 수용절차에 있어서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과연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나 이 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심법원에 이송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정하여진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원심에서 그대로 판단한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판단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있어서의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와 이에 이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있은 후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액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소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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